2015년02월14일 1번
[과목 구분 없음]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.
- ② 기피신청 사유로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.
- ③ 공판기일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한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쟁점정리, 증거정리, 증거개시 및 심리계획을 할 수 있다.
- ④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하여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, 이 경우 피의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족하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.
(정답률: 24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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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기피신청 사유로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."는 기피신청 사유에 대한 설명이다. 기피신청은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다.
"공판기일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한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쟁점정리, 증거정리, 증거개시 및 심리계획을 할 수 있다."는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이다.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에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준비하는 절차이다.
"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하여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, 이 경우 피의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족하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."는 피의자 진술에 대한 설명이다. 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피의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된다.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.